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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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9시2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청사 9층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11일도 이틀에 걸쳐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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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전 9시2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청사 9층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과장(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상황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지난 10~11일도 이틀에 걸쳐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받았다. 이날 구속 기간이 끝나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감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피의자 24명을 입건해 사망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를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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