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김정훈, 아들 낳은 전 연인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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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재판부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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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재판부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9년 2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가 김씨로부터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이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중절 강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김정훈의 이름을 언급한 점 등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2022년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김정훈은 남성 듀오 그룹 UN으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국내를 넘어 중국 일본 등에서 활약한 바 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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