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입 청년 주거비 월 10만원 지원

김상진 2023. 1.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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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은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위해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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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강진군은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위해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다.

전라남도 강진군청 전경 [사진=강진군]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10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받는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동일세대 부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과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강진=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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