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 줘봐" 시신수색 훈수 둔 이기영, 이 증거에 발목?

김화빈 2023. 1.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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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연쇄 살인한 이기영(31)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 정체가 살해된 동거녀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는 발견된 피가 '비산흔'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 "비산흔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피가 바깥으로 뿌려지는 흔"이라며 "사람이 다쳤다고 나올 수가 없다. 분명히 외부 충격에 의해 피가 바깥으로 튀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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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집에서 나온 살해된 동거녀의 비산흔
전문가 "사람이 다쳐서 나오는 피가 아니다"
"시신 없지만, 이기영 자백의 정황증거로 활용"
"법정서 진술 부인할 수도..사체 수색 주력해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연쇄 살인한 이기영(31)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 정체가 살해된 동거녀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는 발견된 피가 ‘비산흔’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산흔이란 몸에 외부 충격으로 혈액이 튀면서 특정 방향으로 흩뿌려진 흔적을 뜻한다.

동거녀 시신을 유기한 파주 공릉천변 시신 수색 현장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수사 당국에 훈수를 두는 이기영 (사진=채널A)
1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 “비산흔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피가 바깥으로 뿌려지는 흔”이라며 “사람이 다쳤다고 나올 수가 없다. 분명히 외부 충격에 의해 피가 바깥으로 튀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 선임위원은 “비산흔을 분석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고, 얼마만큼 혈흔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며 “피가 한 2리터 이상 흐르면 사실상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산흔을 통해 이기영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을 만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삽질 훈수를 두는 이기영의 모습 (영상=채널A)
그는 “이기영이 자백하면 형사소송법 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기영의 자백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며 “만일 자백과 유사한 다른 정황증거가 있다면 자백의 증거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산흔이 나오고, 비산흔이 피해자의 피라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사체를 찾지 못한 피의자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기영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꿀 경우 자백과 비산흔(정황증거)의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자백이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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