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종용 논란' 김정훈, 아들 출산한 前 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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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김정훈은 A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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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정훈은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자신을 협박했고,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정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가 협박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 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김정훈은 임신 중인 A씨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으며,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으나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김정훈은 A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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