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외국 국적 유치원생에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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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에서 내국인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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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청 자체 사업이다.
정부에서 내국인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금은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해당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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