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22년 원산지 부정 유통 420여 건 적발

손은민 2023. 1.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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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42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값싼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곳이 227곳이고, 나머지 19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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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42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값싼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곳이 227곳이고, 나머지 194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품목 별로는 돼지고기가 26%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7.7%, 쇠고기 14.7%였고, 콩·두부류와 닭고기, 쌀·떡류 순이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적발 업체 가운데 수법이 조직적이고 범행 규모가 큰 18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 수사를 벌이고 업체 업주 4명을 구속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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