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시장, 대기업 빗장 건 지 10年…"대기업-중소기업 역할 재정립 해야"

송혜리 기자 2023. 1.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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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역할을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다."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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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 개최돼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수 '제도 성과와 향후 과제' 기조 발제
2020년 예외인정 기준 확대 이후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1~8월까지 심의신청 중 50%가 예외 인정
"대기업은 과거 하청위주 사업형태 탈피하고 중소·중견은 성장 자구책 마련해야" 지적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공공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역할을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다."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조 교수는 이날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대기업은 과거 문제가 됐던 하청 위주의 사업 형태 개선점을 찾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기업의 레퍼런스(사업경험)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이 없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7년 만인 지난 2020년에 정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민간 투자형(기업50% 이상 투자), 긴급 장애대응 등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인정 기준과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잡음은 계속돼왔다.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대규모의 공공SW사업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총 58건 중 절반인 29건(50%)이 예외 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0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조문증 교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 위주 공공SW시장이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환경으로 변화했다"면서 "무엇보다 발주기관에서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는데, 중소기업에선 대기업 하청에서 중견기업 하청을 바뀌었을 뿐 변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에서도 국내 레퍼런스가 없어 해외 공공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건전한 SW산업 구조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협력구조'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시장에서 새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완벽한 제도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아울러 공공SW산업 발전을 위해선 발주기관의 역량강화와 SW 제값받기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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