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전단 수거하면 매주 5만원 드려요

2023. 1.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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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착 벽보나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참여자는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수거한다.

매주 금요일 각 동 담당이 불법광고물 수거량을 확인하고 구에서는 주 단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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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불법 부착 벽보나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매 주마다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은 주당 5만원이다. 장당 보상기준은 전단지 크기별로 A3이상 50원, A4이상 30원, A4미만 10원이다. 청소년유해 명함형 전단은 20원이다.

참여대상은 1월 16일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저소득 용산구 주민이다.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내달 3일까지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 참여자는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수거한다. 매주 금요일 각 동 담당이 불법광고물 수거량을 확인하고 구에서는 주 단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 1명도 모집한다. 대상은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 20세 이상 주민 중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하며 사진파일 및 한글 문서 정리에 능해야 한다. 최대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장당 지급단가는 일반형 25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탈부착이 쉬운 전단지는 수시로 수거하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내가 사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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