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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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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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달 2, 5, 6일 세 차례 서울 강서구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공무원들이 사무실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영업방해(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는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또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를 조직 차원에서 결정ㆍ실행된 조사방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노조 간판을 단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이들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현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명)의 약 5%로 추정되며,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000명 중 약 8000명(32%), 시멘트 차주 3000명 중 약 2500명(83%)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정해 레미콘 운송 중단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의 연장선이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 해서 실제로 운송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위·수탁 계약을 통해 일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있다"며 "사업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 단체로 조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화물연대가 현장조사시 구체적 혐의를 공정위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수차례 설명했고 그 이후에 추가 공문 발송해 해당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조사방해 행위 외에 본건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는 차후 들여다볼 예정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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