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학대해 숨지게한 뒤 냉장고에 시신 유기..징역 9년 선고

김재현 2023. 1.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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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일삼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국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으며, A씨는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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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친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일삼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히 동반자살 시도 실패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굶겼으며, 뜨거운 물을 일부러 부어 하반신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국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으며, A씨는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뒤에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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