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탑차 치인 뒤 택시에 1.2㎞ 끌려간 여성 사망…운전자들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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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탑차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뒤따르던 택시 운전사 50대 남성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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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탑차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뒤따르던 택시 운전사 50대 남성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좌회전을 하다 30대 여성 C씨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탑차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따라 좌회전하던 B씨의 택시 밑에 껴 1.2㎞를 끌려갔다. 2차 사고를 낸 B씨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로 추적해 A씨를 경기 성남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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