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비난 벽보' 민주노총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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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총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이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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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선법 93조 1항 헌법불합치 따라 1심 무죄
檢 "잠정 조항 소급 무리" 항소에도 무죄 유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제21대 총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이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간부 7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위원장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였던 황 전 총리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서울 중구, 종로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벽보에는 '그놈이 그놈', '적폐세력 퇴출' 등의 문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붙인 벽보는 69장으로 조사됐다.
윤 부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으로, 선거 기간 문서나 그림 등의 게시를 제한한다.
지난해 7월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부위원장 등에 대한 공소도 유지할 수 없게 돼 지난해 9월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잠정 조항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 적용해 무죄라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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