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 두번째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관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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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과 관련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송치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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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과 관련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송치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 수사 중이다. 따라서 김 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했던 경찰청 특별수본부(특수본)은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경찰청 정보관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이날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 전 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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