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던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로 고발한다

안다솜 2023. 1.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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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실상 '사업자 단체'로 판단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행위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과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물연대본부 사무실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3일동안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구성원 대부분이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위·수탁 계약을 한 사업자들이 있어서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에) 일부 근로계약을 맺은 운송자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2인이상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단체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조사 거부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1조 2항은 공정위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와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과장은 현장 조사 당시 화물연대 측이 조사 근거 등을 설명해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 들어와서 설명하자는 것은 (화물연대) 사무실이 아닌 1층 카페였다"며 "해당 설명 이후에 사무실 조사가 인정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 고발과 관련해 지난 10일 소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지난 16일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볼 건지가 쟁점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셈이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사건에서도 (노조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공정위원장이 어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공개적으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공정위 조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장이 말한 화물연대 관련해선 기존에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조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9년에도 화물연대본부를 조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조사에 응해 고발은 없었다"며 "당시에는 신고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화물연대에 대한 첫 고발이다"라고 전했다.

/세종=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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