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 보다 싼 ‘급급매’↑…총 794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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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 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2층)는 지난 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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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부산, 경남, 인천, 서울 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 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시세보다 싼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충북, 경기, 대구, 경북 등에서 급급매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이었다.
월별로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에는 95건, 12월 12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2월에 거래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 달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 보다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2층)는 지난 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6층)는 지난달 8일 6억9000만원에 직거래돼, 최저 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저렴하게 팔렸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전용 75㎡(5층)는 지난달 11일 최저 공시가격 7억9800만원보다 1억3800만원 낮은 6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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