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7억8000만원 아파트가 시세 6억에… 역전사례 속출

정순우 기자 2023. 1.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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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가 거래되는 사례가 800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된 사례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따져보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늘었다. 특히 12월에 거래 사례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달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격과 공시가격과의 격차가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작년 12월 최저 공시가격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매물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직거래는 통상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의도지만, 최근에는 집값 하락기를 활용해 특수관계인간 증여세를 아끼려는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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