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모든 상해사고로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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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했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올해부터 더욱 확대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상해사망과 상해휴유장애 보장의 조건으로 붙었던 12개 항목 자체가 삭제돼 보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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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했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올해부터 더욱 확대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상해사망과 상해휴유장애 보장의 조건으로 붙었던 12개 항목 자체가 삭제돼 보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고 18일 밝혔다.
즉 기존 보장 범위처럼 12개 항목으로 지정됐던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휴유장애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을 가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상해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특히 가·피해자가 나뉘는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 또 질병에 의한 부상은 보장하지 않지만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이용하다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이 가능해 졌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에 무의하면 알 수 있다. 단 기존 가입상품으로 보장받게 되는 2020년~2022년 사고의 경우에는 시 안전재난과에 문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 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며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과의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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