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특례 대상 조사해 242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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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1만 6천여 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을 조사해 3천388건에서 242억 원의 지방세를 사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수액 증가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 농지 등 감면 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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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1만 6천여 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을 조사해 3천388건에서 242억 원의 지방세를 사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140억 원과 비교해 72.9% 증가한 금액입니다.
징수액 증가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 농지 등 감면 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분석했습니다.
A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수 입주자가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사례를 일괄 조사해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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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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