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 조사 방해"...공정위, 화물연대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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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가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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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가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6일 공정위가 경기 과천 소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다. 경쟁당국이 조사방해 혐의를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초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 강서구 소재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12월 2일·5~6일 등 세 차례 현장조사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노조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논의하는 본안(심의)에서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번 심의는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 제재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컸던 사안이다. 한 위원장은 조사를 시도했던 당시 긴급브리핑을 개최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 기존에 정해진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불참이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개적으로 조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였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 조치 관련 야당의 반발도 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공정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시위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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