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달 2, 5, 6일 세 차례 서울 강서구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공무원들이 사무실 진입에 실패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영업방해(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는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또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를 조직 차원에서 결정ㆍ실행된 조사방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노조 간판을 단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정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의 연장선이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구성원 중에는 본인이 사업자등록 해서 실제로 운송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위·수탁 계약을 통해 일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있다”며 “사업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업자 단체로 조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시 구체적 혐의를 공정위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서 수차례 설명했고 그 이후에 추가 공문 발송해 해당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고 했다.
조사방해 행위 외에 본건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는 차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가 조사방해 행위만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규 과장은 “조사방해 행위만 올라간 경우는 처음이다”며 “빠른 심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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