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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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방해한 데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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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조사 방해로 ‘부당 공동행위’ 혐의 증거 등 확보 못해
화물연대 “노조는 공정위 조사대상 아냐” 주장
전원회의선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판단 손 들어줘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방해한 데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으로 공정위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한 화물연대가 불참하며 피심인궐석으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의 성격과 조사 방해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원회의에선 화물연대의 성격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자신들에 대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등은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를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현장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단체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현장 조사 방행에 대한 조직적인 결정과 실행 여부도 심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였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화물연대의 사무실 진입 저지 등으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5일과 6일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며 물리적으로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
그동안 피심인이 현장 조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폐기 하는 형태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조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관의 조사 자체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해 화물연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현장 조사 시 폭언 ·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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