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檢고발…"조직 차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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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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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집단 운송거부 때 법 위반 혐의 조사
지난해 12월2일, 5일, 6일 현장조사 시도
"입구 봉쇄…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혐의 인정 시 최대 3년 징역·2억 벌금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으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적용해 검찰 고발 여부를 고심해왔다.
법 조항에 따르면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이날 진행된 전원회의에 피심인인 화물연대본부와 이봉주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리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3인이 참석했다. 검찰 고발 여부 심의에서 총 7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며 검찰 고발 결론을 냈다.
공정위와 화물연대본부 측 갈등의 관건은 화물연대본부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다. 화물연대본부 측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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