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모든 국민이 살고 싶은 삶·일·쉼터로 탈바꿈한다…재구조·재생화 프로그램 본격 가동

2023. 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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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특화지구 도입
거주-산업-축산 지역 등 분리…살기좋은 농촌 구현
지자체 공간계획 수립 권한…중앙정부 체계적 지원
“고령화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르네상스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된 산청군 남사리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도시 중심의 불균형한 지역 발전 심화로 소멸론까지 직면하고 있는 농촌이 모든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삶터·일터·쉼터로 재탄생된다. 특히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해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주민 등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기능을 강화한 농촌마을보호지구, 공장·창고 등을 집적화한 농촌산업지구, 농업 생산과 제조·가공 시설을 집약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을 보호하는 농업유산지구 등 농촌 특화마을도 조성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공간을 구획화(zoning)함으로써 축산단지·공장지대·거주지역을 분리해 살기 좋게 만드는 게 골자다.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의 진입을 금지해 농촌 공간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듦은 물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중 거의 대부분인 84곳이 농촌지역으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어린이집 없는 읍·면이 2020년 기준 전국 497곳,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행정리가 2638곳에 달한다.

충남 공주 우성면 죽당리 마을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로 인해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반으로 예산 지원 체계와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체계와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생활권 및 농촌특화지구 설정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권 단위로 일자리·경제 기반 마련,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확충 등 삶터·일터·쉼터로써의 기능 재생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시장·군수에게 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으로 분류된다.

농식품부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농촌 공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10년)과 구체적인 농촌재생사업 지원을 반영한 시행계획(5년)을 수립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농촌재생사업 추진 시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또 사업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과 농촌협약도 도입한다. 이는 농촌공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재생에 필요한 각 부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대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정주 및 주건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사업을 통합지원할 방침이다.

추진 체계는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해 농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기초정책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전담조직은 농식품부 소속으로 농촌공간 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재생기획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에 구획화 개념을 도입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농촌에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과 축산 또는 제조업이 집적된 공간을 구분해 농촌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삶터로서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에게 농촌공간을 휴양을 위한 쉼터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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