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태승 물러난다...우리금융 회장직 연임 포기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 18.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임원추천위원회 앞두고 이사진에 입장 전달
孫 라임펀드 소송은 진행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8일 회장직 연임 도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우리금융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같은 결정 내용을 지주 사외이사진(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이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1차 임추위에서 임추위원들은 손 회장을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만 손 회장은 라임펀드 제재와 관련해선 은행과 함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하지 않고 징계를 수용할 경우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진들이 배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현재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647억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한 액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징계를 수용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10% 더 올리게 되는데, 그 규모가 150억원이다.

또 이사진은 소송을 통해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우리은행 및 손 회장의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등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단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KB증권 내부 보고서들만으로는 회사가 펀드 자산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판매 근거 중 하나가 KB증권 보고서였기 때문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