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이 나를 신고?...30대 음주운전자 덜미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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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내장된 자동신고 기능 덕분에 음주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자동신고 기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차량이 신호등과 부딪힌 직후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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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내장된 자동신고 기능 덕분에 음주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4시 인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스마트폰은 강한 충돌 등으로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119나 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한다.
A 씨의 차량이 신호등과 부딪힌 직후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 상황실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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