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원 "90일 출산휴가 갑니다"…경남 시군의회 중 첫 사용

이정훈 2023. 1.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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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 의원이 나왔다.

양산시의회는 이묘배(30·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현역 의원이 출산휴가를 가는 것은 이 의원이 경남 지방의회에서 최초라고 양산시의회는 설명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의원의 출산휴가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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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난달 만장일치로 출산휴가 조항 신설
이묘배 시의원 "젊은층 정치참여 많아져 현실적으로 필요"
이묘배 양산시의원 [이묘배 의원 페이스북]

(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양산시의회에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 의원이 나왔다.

양산시의회는 이묘배(30·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현역 의원이 출산휴가를 가는 것은 이 의원이 경남 지방의회에서 최초라고 양산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이 의원이 낸 청가를 허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임신 35주로, 오는 2월 중순 첫 출산을 앞두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의원의 출산휴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 등 양산시의원 9명이 발의한 이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원 1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양산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시의원 출산휴가 신청·사용 근거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묘배 의원 출산휴가 허가서 [이묘배 의원 페이스북]

바뀐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출산 전후 90일(둘 이상 자녀를 이상 임신한 경우는 120일)간 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의원이 청가서를 내면 의장이 10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전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 출산휴가 규정이 없었다.

다만, 의원이 5일 이내 휴가를 요청하면 의장이, 5일을 넘기면 의회 의결로 허가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양산시 나 선거구(물금읍 물금리·증산리·가촌리, 원동)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4월 결혼한 그는 20대 정치신인이자, 신혼여행 대신 남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 화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젊은 층 정치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 의원 출산휴가 조항은 이념을 떠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선출직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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