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정확한 정보 제공"

안동=황재윤 기자 2023. 1.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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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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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할 수 있음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변경이 어려운 영업자의 비용 부담 증가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김영남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 감소로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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