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법논담] 천하람 “한동훈, 정치는 무조건! 총선 아닌 서울시장 나올 수도”
-내가 이재명 변호인이면 ‘소환 불응’
-이재명, 대장동 관련 혐의 모두 공소유지 어려울 것
-검찰과 달라진 정민용 법정 증언, 주목해야
-대장동 일당 공소장과 수사 정반대, 수사가 산으로 간다
-23억 변호사비 대납? 사건 난이도로 봤을 때 불가능한 금액
-한동훈 발언, 상당히 문제. 범죄에 대해 이미 결론 내렸다는 뜻
<천하람 변호사>
-내가 이재명 변호인이면 檢 소환에 무조건 OK
-소환에 여러 번 응하면 ‘탄압’ 프레임이 잘 살 수도...
-대장동은 대하드라마. 檢, 李 이틀 소환? 바쁘니까 미리 예약한 것
-진실은 대장동 일당의 대선 후 발언에 주목해야
-23억 변호사비 대납? 李 돈 아닌 남의 돈이면 가능할 수도
-민주당은 ‘한동훈 대통령만들기운동본부’, 왜 한동훈 말에 발끈? 천하람> 장윤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천하람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사법농단이 아니고 ‘사법논담’
◎ 천하람 > 농담도 아니에요.
◎ 진행자 > 농담도 아니에요, 어려운 코너를 만들었지? 어려운 코너를 쉽게 풀어주시는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사법논담’에서 안 다룰 수가 없겠네요. 두 번째로 설 연휴 이후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내가 이재명 대표 변호사라면 소환 통보 응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두 변호사 선택을 들어볼까요? 먼저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 일단 이 건은 통상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상수를 제거하면 지금 이 검찰의 수사방식 그리고 수사를 언론에 나오게 하는 이런 흐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출석했을 때 얻는 실익이 있을 것인가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면 생각할 겁니다. 사실상 검찰이 불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면 설명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스케줄에 바로 응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설 연휴 전에 발표하지만 막상 조사는 설 연휴 이후입니다. 그런데 설 연휴에 연휴 전에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천 변호사님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 천하람 >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저는 약간 검찰 조사 자체를 인플레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진행자 > 검찰 조사를 인플레 시킨다고요?
◎ 천하람 > 무슨 말이냐 하면 약간 그냥 한 번 갈 때는 이게 큰 뉴스지만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냥 무던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많이 부르는 대로 가다 보면 오히려 탄압 당한다라는 프레임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검찰에서 ‘이틀 나와라’ 그러면 ‘나, 3일 나갈게’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 할 말 많다, 니네가 안 들어주더라도 조서에 적극적으로 남겨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거 잘 전달해줘라’,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재명 대표 진짜 숨길 거 없나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천 변호사님 솔직히 검찰 조사 참관하시잖아요, 변호사니까. 가면 힘들잖아요?
◎ 천하람 > 힘들죠. 그건 맞죠.
◎ 진행자 > 매번 그렇게 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 쉽지
◎ 천하람 > 제가 또 저희 당대표 아니라고 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천 변호사님이 두 번 올 거 세 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소환날짜가 애초에는 27일 또는 30일 이렇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게 아니라 27일하고 30일 이틀을 아예 처음부터 조사통보한 거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저는 장 변호사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 장윤미 > 저는 아예 이틀을 예정하고, 왜냐하면 조사를 처음에 받으러 가면 이를테면 며칠 수요일에 나오세요라고 하면 조사할 게 더 있는데 한 번 더 나와 보십시오, 이거는 수사흐름을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게 통상적이기는 하죠.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쟁점이 많은 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혐의도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진다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데 그런데 미리 이틀 동안 받아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건요, 혐의가 굉장히 많네, 이거 뭔가 조사할 게 많구나, 그리고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나? 이런 해석을 낳도록 어쨌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천하람 > 그거야 이재명 대표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그렇죠.
◎ 진행자 > 바쁘니까 미리 예약하는 거다?
◎ 천하람 > 그럼요. 이거 1, 2, 3안을 줬더라고요. 27일 30일로 할지 30, 31일로 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검찰수사 하는 거면 이거 4박 5일 합숙해야 됩니다. 워낙 지금 대장동은 대하드라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여쭤보려면 혐의별로 하루 이틀 이상은 필요할 것 같고 4박 5일 필요할 텐데 그런데 또 야당 대표시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조사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도 줄이고 줄여도 이틀 정도는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하루 불렀다가 또 하루 또 하시죠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일정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한 이틀 정도 빼주십사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합숙하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주무셔야 돼요?
◎ 천하람 > 용인에 검찰연수원 이런 데, 좋은 데 잡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진짜 다른 당대표라고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천하람 >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안 그래도 두 분 다 어쨌든 쟁점이 많다는 부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개를 다 하나씩 해설을 하면 방송 끝납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4개가 배임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이 4개 중에 두 분 보시기에 이것만큼은 유죄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라면 그거 중심으로 한 마디씩 해주시죠.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장윤미 > 저는 전부 공소유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 진행자 > 4개 다 안 된다?
◎ 장윤미 > 여기서 금액도 제일 크고 검찰이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설계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많이 흘러가도록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민간개발 방식은 다 배임으로 처벌해야, 이게 우선주 형식으로 해서 확정이익을 가져가게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을 지정한 그런 개발방식입니다. 이게 민간에 갈 이익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시행은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녹취록을 보더라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장담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걸 범죄로 다스리느냐, 사실 이런 식의 기소를 한 적은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라는 얘기 듣는 겁니다.
◎ 진행자 > 천 변호사님?
◎ 천하람 > 시장님들이 이 정도 대하드라마에 엮이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부패혐의들이 꽤 있죠. 저도 장 변호사님하고 관점은 다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도 올 오어 낫씽(all-or-nothing)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4개가 다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된다?
◎ 천하람 >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관여가 인정이 되면 사실 배임이나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 정치자금이나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정진상, 김용이 받았다고 하는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그거는 구체적인 정치자금의 수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하는 쟁점은 별도로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대장동 큰 줄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아니면 깊이 개입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거의 올 오어 낫씽 식으로 갈 것 같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에너제틱하시고 꼼꼼하세요. 제가 대선 치를 때도 민주당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단톡방이 텔레그램이 정말 많이 개설돼 있답니다. 선거 관련해가지고.
◎ 진행자 > 그렇겠죠, 선거 때는.
◎ 천하람 > 근데 새벽 2시, 3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막 답장을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워낙 에너제틱하시고 만기친람을 하시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게 성남시장이실 때도 오히려 시장은 스케일이 더 작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겠냐, 지금도 보면 이걸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게 이재명 대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가벌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러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을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틀림없이 관여는 많이 했을 것이다,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대장동 얘기를 하면요. 요즘은 저도 다른 데 가서 방송도 하고 그럽니다만 관련자들 인터뷰, 검찰 진술, 법원 진술,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저도 반 포기 상태예요, 사실은. 뉴스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그러나 두 분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거 하나는 정말 내 눈에 확 띄더라, 최근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 저는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 증언, 법정 증언은 녹취록이든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보다 훨씬 증명력이 높은 겁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짜고 쳤다라는 걸 검찰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든 게 바로 이 정민용 변호사인데 과거에 검찰 진술 등등에서는 이걸 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이 정영학 회계사와 미리 협의를 했다, 짜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꿔요. 그렇다면 지금 내부정보를 흘려서 선정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했다라는 과거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신 왜 말을 바꿨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남욱 변호사 등등과 같은 결로 이야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내가 착오를 했다는 취지예요. 이 변호사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과이익 환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도요, 왜 민간업자에게 그렇게 많이 가게 하느냐 그래서 중간 간부가 초과이익 환수를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걸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쟁점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 정민용 변호사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나중에 문제가 엄청 불거졌을 때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처장이 ‘초과이익환수가 뭐야’ 본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부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본질은 지금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의 공소장과 이 수사는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수사가 산으로 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천 변호사님은요?
◎ 천하람 > 저는 어제인가요, 단독 보도 나온 거죠. 비공개 정영학 녹취록을 보니까 이재명에게 돈 준 거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 있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방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람들 말이 자꾸 바뀐다. 그리고 처음에 기소할 때랑 방향이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대선 끝나고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가 걱정을 하니까 수사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마, 우리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의혹 가지고 수사 못한다. 민주당 후보 되면 어떻게 수사하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검찰조직 날아갈 텐데’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수사가 무마된 것까지 막 얘기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이재명 대표 돈 준 거 그런 거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그래서 초기에 남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선 전에 했던 얘기랑 달라진 거 결론은 대선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기지 못했다. 그런 명확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오히려 털어놓는 얘기들이 물론 또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숨기고 보태고 난리는 치겠지만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대장동 재판 1년 가까이 오던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남욱 변호사가 일제히 말을 바꾼 이후의 상황,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정해질 것이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나올 거니까 다음에 김종배 앵커랑 같이 계속 짚으시기 바라고요.
◎ 천하람 > 머리 아파요. 저희도.
◎ 진행자 > 쌍방울로 넘어가 볼게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을 했고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20억 원가량을 대신 내준 거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이렇게까지 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이태형 변호사라는 분이 23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수임료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정관 로비를 불법적으로 로비를 했거나 아니면 팀을 꾸리지 않는 한 그냥 한 사람이 23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 전제부터가 와 닿지가 않거든요. 천 변호사님 23억 받아본 적 있으세요?
◎ 천하람 > 저도 23억 받아보지를 않아가지고
◎ 진행자 >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서요.
◎ 천하람 > 개인 사건에서 23억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특히 한 명이 받는다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그러면 이태형 변호사가 받아가지고 누구들한테 나눠준 흔적 같은 거라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너무 그냥 전환사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납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 그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는 거면 돈을 아껴 쓰고 뭔가 깎고 이럴 텐데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누가 대신 내주는 거면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약간의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봅니다.
◎ 진행자 >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건 맞지만 남의 돈이니까 많이 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신박하네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일단 이재명 대표가 썼다는 수임료는 2억 5천만 원 정도예요, 전체. 1, 2, 3심 대법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 사건이요, 제가 해당사건 이 재판이 됐던 사건의 판례평석을 써서 비교적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재판은요, 토론회 과정에서 ‘당신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까’라는 반대 진영의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허위냐 아니냐를 가리는 두 차례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이에요. 오래 재판은 길어졌지만 굉장히 들여다봐야 되는 법률적인 쟁점이 많거나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2억 5천도 왜냐하면 수임료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투입되는 변호사 수도 당연히 카운트가 되죠. 그런데 일단 난이도를 봤을 때는 20억으로 책정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름을 올린 부분도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 정치인과 관련해서 내가 이 뜻에 동조를 한다라고 해서 연판장 형식으로 이름을 올려줍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례적으로 수임료가 적었으니 제3자인 쌍방울로부터 대납을 받았다는 그 전제 사실부터가 사실 저는 법조계 많은 분들에게 여쭤 봐도 상당히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들 많이 들었습니다.
◎ 천하람 > 장 변호사님 연판장 얘기하시니까 왠지 저희 초선의원 연판장이 생각나서 트라우마가 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왜 천 변호사가, 얘기 나온 김에 초선의원들이 76%가 나경원 전 의원 반성해라는 식으로 연판장을 돌렸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천 변호사님.
◎ 천하람 >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맨날 하잖아요. 근데 연판장을 돌리는 거면 국민한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나 아니면 거대한 부정의에 저항하거나 이런 걸로 연판장을 돌려야지 이미 대통령실에서 입장 다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한테 돌 하나 더 얹어가지고 뭐 합니까?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갑자기 정치인으로 잠깐 변신했던 천하람 변호사였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여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사건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설명도 조금 전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 나는 모른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보고 말맞추기다. 그리고 국민은 깡패 잡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가 궁금하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장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죄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장관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장윤미 변호사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 장윤미 >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쓰는 단어 자체가 확정범, 중범죄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내렸다는 거예요. 그냥 법무부 장관 아니잖아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검찰직에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본인 지위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 있을 때 말 맞춘 게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검찰에 신호를 보내는 게 더 검찰과 붙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적으로 돌리고 깡패 배후라고 단정해서 얻는 본인의 실익은 아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익보다 잃는 게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천 변호사님?
◎ 천하람 > 저는 역시나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민주당 내에 있는 한동훈선거대책본부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지금 운동본부도 아니고
◎ 진행자 > 민주당이?
◎ 천하람 > 네,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 들으면서 제가 봐도 세긴 세네 이럴 때 있기는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이 토착비리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주범이라거나 범죄자라거나 단정하지 않았어요. 대장동 사건이 토착비리인 거는 맞아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게다가 깡패 잡는 배후, 깡패 배후 얘기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깡패 배후가 우리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성태 배후가 왜 민주당이에요. 게다가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표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사람한테 깡패 배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화들짝 놀랍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민주당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 줌으로써 한동훈 장관 체급을 높여주고 있다,
◎ 진행자 > 더 일을 키운다?
◎ 천하람 >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천하람 변호사 해석이었고 잠깐 단답식으로 천 변호사님 그래서 그렇게 몸값이 커졌으니까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온다 안 나온다 내년에, 단답식.
◎ 천하람 > 정치는 무조건 할 건데 총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 갈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 갈 수도 있다고요?
◎ 천하람 > 그 얘기가 요새 저희 당에서 많이 나오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김종배 진행자께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논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미 >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