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자 출산’ 전 여자친구에 1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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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18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정훈은 2020년 9월 A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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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정훈은 2020년 9월 A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A 씨가 SNS 계정에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A 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 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2019년 2월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피소됐다. 자신이 김정훈과 연인 관계라고 한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했으며 출산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심지어 김정훈이 A씨에게 임신중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
당시 김정훈은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지만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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