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영주권 있는 외국인에게도 초과세수 환급...총 5조8천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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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대만 국민에게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5만원)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궁 주임위원은 6000대만달러를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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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대만 국민에게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5만원)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궁밍신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입법원에서 영주권 취득 후 대만 국민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같은 언급은 탕휘전 민진당 의원이 내국인 경제배당금을 외국인에게도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궁 주임위원은 6000대만달러를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초과 세수로 쌓아둔 3800억 대만달러(약 15조7900억원)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오다가 1400억 대만달러(약 5조8100억원)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250억대만달러에 불과한 탓에 150억대만달러를 빚을 내야 1인당 6000대만달러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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