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중국인 욕해"…회식 중 직장동료 찌른 중국 교포

김성화 에디터 2023. 1.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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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하는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장동료 10여 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나라인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에 격분해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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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하는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장동료 10여 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나라인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에 격분해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 씨가 평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자주 험담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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