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중국인 욕해"…회식 중 직장동료 찌른 중국 교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하는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장동료 10여 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나라인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에 격분해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하는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장동료 10여 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나라인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에 격분해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 씨가 평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자주 험담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짜 오지마” 산후도우미 주먹질…품속 신생아 '뇌진탕'
- 재판 당일 “한국 가지마”…금고지기 겁준 조폭?
- “김건희 비서실장인데”…1,500만 원 뜯다 결국 체포
- 반년 넘게 집에만 있는다…13만 서울 청년들의 이유
- “절 보더니 겨눴어요”…기저귀 찬 채 권총 든 4살 아이
- 허점에 마구잡이 매입…정책이 시장에 기름 부었다
- 100만 회원 달성했지만…파산위기 부른 '초저가 열풍'
- 2살배기 실핏줄 터지고 시뻘건 멍…어린이집은 거짓말 급급
- 잉글랜드 FA컵 중계에서 여성 신음 소리…BBC “조사하겠다”
- “음란행위 떠올라”…'마틴 루서 킹' 조형물 외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