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6천원 아끼려고…'셀프적발' 꼼수 부린 현직 경찰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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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업 특수성을 이용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해 12월 말 달성군의 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이동식 단속차량에 적발됐다.

이미 경찰에 주정차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2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군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낼 수 없다고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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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업 특수성을 이용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해 12월 말 달성군의 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이동식 단속차량에 적발됐다.

달성군은 A씨에게 통지서를 보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A씨가 불법 주정차를 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는 9만 6천원이(자진납부시) 부과됐다.

하지만 A씨는 달성군에 '이의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미 경찰에 주정차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2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군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낼 수 없다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이 작성한 주정차 위반 발부 고지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단속한 경찰과 적발된 사람의 이름이 A씨로 모두 동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달성군에서 해당 경찰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A씨의 꼼수가 드러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반면 지자체 단속에 걸릴 경우 9만 6천원(자진납부시)을 내야 한다. A씨는 5만 6천원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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