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변호사 징계권한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 법안 발의

2023. 1.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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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변호사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자 이를 신산업에 대한 '규제'로 보고 개혁에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변협이 애초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은 것이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은 변호사단체의 자치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법무부 수족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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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이 맡아…“사실상 당 차원의 입법”
‘로톡 사태’ 원인된 ‘광고 규정’ 권한도 변협→정부 이관
“로톡, ‘제2의 타다’ 돼선 안 돼…이해충돌 해결 필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변호사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자 이를 신산업에 대한 ‘규제’로 보고 개혁에 나선 것이다. 지난 17일 당선된 김영훈 변협 회장이 ‘로톡’에 대한 강경 행보를 예고한 가운데 변협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추진단 소속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단장인 홍석준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며 ‘당 차원’의 입법으로 바라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징계권은 애초 법무부와 변협에 이원화돼 있었지만 지난 1996년 변호사법 개정 이후 변협에 일괄 이양됐다. 현행 변호사법상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보내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톡 사태’의 발단이 됐던 ‘광고 규정’의 권한도 변협에서 정부 측으로 넘기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는 변협에서 심사하며, 관련 규정 사항 또한 변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을 겨냥해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했고, 광고 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한무경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존 산업군과 새로운 스타트업 간 이해충돌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이 없다면 (로톡이) ‘제2의 타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은 “발의를 논하기 전에 변협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변협과 추후 만나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고 부연했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고 ‘로톡’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로톡’에 가입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도 자리해 ‘로톡 사태’를 비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발의 배경에 대해 “‘로톡 사태’의 경우 기존 협의단체와 신생 스타트업 기업 간 갈등문제”라며 “해외에선 ‘로톡’ 등 리걸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선 변협이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변호사 징계권이 법무부로 이관될 경우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인 상황에서 변호사 업무까지 법무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애초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은 것이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은 변호사단체의 자치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법무부 수족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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