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온 ‘여치’ 못 잡았다고…11살 아들 욕하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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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욕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 안에 들어온 여치(메뚜깃과 곤충)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 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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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1살 아들을 욕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 안에 들어온 여치(메뚜깃과 곤충)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1) 군에게 ‘여치를 잡으라’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하자 온갖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내리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퇴거하고 아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주거와 학교 100ꏭ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아들과 배우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저질러 송치 처분된 전력이 여럿 있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해 8월 1일 오후 8시 23분 아들과 배우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공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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