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 믿으면 과태료?..정형돈도 당한 이 구간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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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형돈이 운전한 경로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을 때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구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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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점선 노면표시 변경 등 세부 대책도 마련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형돈이 운전한 경로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을 때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구간들이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 동절기 이후 단속카메라 철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형돈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유튜브 동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 도로와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를 찾았다.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는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면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인 ‘실선’으로 바뀌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형돈이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롯데마트 등)의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라며 “해당 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지점들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동절기 이후인 올해 2~3월 중 공사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해당 구간의 단속카메라를 철거하고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실·점선 노면표시를 변경하며 버스전용차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구간 단속에 걸린 차량은 8만5000대가 넘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다.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 위반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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