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 두 번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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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넘겨 받아 진행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불구속 송치 돼 검찰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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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
특수본, 17명 불구속 송치…경찰은 서울청장 등 8명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넘겨 받아 진행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보담당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불구속 송치 돼 검찰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수본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송치된 경찰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전 용산경찰서 112팀장,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이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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