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김기선 총장 사표 제출…법원 조정으로 거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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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사회·노조 측과 사퇴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김기선 GIST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18일 GIST에 따르면 전날 김 총장이 GIST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0일 임시 이사회을 열어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이날 GIST 이사회도 김 총장이 제기했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2심)이 재판부 제안 조정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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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 이사회·노조 측과 사퇴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김기선 GIST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18일 GIST에 따르면 전날 김 총장이 GIST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0일 임시 이사회을 열어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이날 GIST 이사회도 김 총장이 제기했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2심)이 재판부 제안 조정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며 노조로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받았다.
이사회도 2021년 6월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자,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 김 총은 이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총장이 임기 만료 전인 2월 24일 자로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직권 강제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기관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더는 지스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해 내렸다"고 밝혔다.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소송 실익이 없는 점, 신임 총장 선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대법원 상고 시 신임 총장의 소송 승계에 따른 부담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소송 종결을 통해 김기선 총장 임기는 2월 24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GIST는 2월 25일부터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GIST 이사회는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총장 초빙 공고를 내는 등 신임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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