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김정훈, 전 여친에 1억 손배소 청구 패소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3. 1.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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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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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사진| 크리에이티브 광
듀오 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당시 A씨는 “김정훈이 교제 당시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 중절을 권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취하서를 제출한 A씨는 아이를 출산,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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