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살아요" 거짓말로 아파트 당첨 30대… 처벌은 겨우

2023. 1.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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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 살면서 대구에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북 성주군에 살던 A씨는 대구 신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 당첨 순위를 높이려고 2020년 1월 20일 시부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로 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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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상북도에 살면서 대구에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약으로 억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익에 비해 처벌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성주군에 살던 A씨는 대구 신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항목 당첨 순위를 높이려고 2020년 1월 20일 시부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로 전입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에 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에서 대구로 허위 이전했고 위장전입 사실을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처럼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해당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아파트 청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러나 계약금 등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이같은 위약금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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