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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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오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돼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법령이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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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보강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8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오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돼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법령이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상황보고서를 썼다고 봤습니다.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용산서 여성청소년 과장을 추가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용산서 여청과장은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참사 상해 피해자로 기재한 8명 외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상해 피해자 286명을 특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구속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의 기소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됩니다.
검찰은 특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추가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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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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