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확보”

2023. 1.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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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온 국정원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증거가 확보돼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에서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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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오전 9시경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앞에 경찰 병력들이 출입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제주, 창원, 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노총 직원들은 부당한 수사라며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관들은 50여분 간의 대치 끝에 오전 9시 50분쯤 사무실에 진입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온 국정원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증거가 확보돼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에서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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