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설 연휴 전 협력사 거래대금 500억 조기 지급

김동현 기자 2023. 1.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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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대상은 원부자재 납품업체, OEM 업체 등 협력사 1000여곳이다.

삼양식품은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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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높아진 위상 걸맞은 의무·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삼양식품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대상은 원부자재 납품업체, OEM 업체 등 협력사 1000여곳이다. 500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삼양식품은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설 명절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삼양식품그룹의 기업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글로벌식품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그룹의 높아진 위상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겸손한 마음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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