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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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오늘 경찰과 국정원이 압수해 간 물품들은 대부분 USB, 외장하드 등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기기와 노트북, 태블릿 PC 등 모두 42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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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방첩기관이 수사해온 제주와 창원 등 이른바 북한 간첩단 지하조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집행을) 진행하자”며 3시간 가량 국정원 수사관들과 대치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긴급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압수수색 관련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은 당사자 등의 입회가 이뤄진 뒤인 낮 12시쯤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가 약 8시간 동안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오늘 경찰과 국정원이 압수해 간 물품들은 대부분 USB, 외장하드 등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기기와 노트북, 태블릿 PC 등 모두 42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선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며,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짜리”였다며,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이 설 밥상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간부 외에도 보건의료노조와 광주기아차노조원, 세월호제주기억관 관계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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