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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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등록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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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시행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수입식품 국내 들여오는 업체 중점관리 착수
해외직구식품 검사 확대…관세청 협업 강화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등록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신고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수입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업체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신고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된다.
또 그동안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 점검에서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검사한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위해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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