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 운영…"적극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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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중인 경기도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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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터넷, 전화, 우편 등 24시간 연중 가능
행정조치 이뤄지면 5만~300만원 포상금 지급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중인 경기도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다.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을 유지한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뒤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으며,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031-8008-8202)이나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드리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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