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2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포인트 상승한 78.2%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포인트 상승한 78.2%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35.8%였다.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교통량조사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로 나눠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포인트, 승용차 43.5%포인트, 이륜차 41.8%포인트, 택시 37.7%포인트, 버스 34.3%포인트, 화물차 33.9%포인트 순으로 준수율이 높아졌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31.5%에서 68.4%로 36.9%포인트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운전자는 멈췄다 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지만 오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라며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0기 현숙♥영철, 재혼 임박? "연봉 공유→양가 부모님 만났다" - 머니투데이
- "양준혁 첫인상 무섭고 싫어"…19살 차 아내 박현선 고백 - 머니투데이
- 류승수 "아내와 궁합 안 맞아…별거 중 이혼 통보까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조갑경, ♥홍서범과 이혼 안 하는 이유…"더 좋은 여자 만난다고" - 머니투데이
- 김상혁, 송다예와 이혼→억대 사기 고백…"가족 위해 살았는데"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아들 피 뽑아갔던 억만장자, 퉁퉁 부은 얼굴 등장…"부작용"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김병만, 10년간 32억 썼는데…"전처가 관리,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 머니투데이
- "광복절만 되면 기뻐하셔"…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별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