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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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도 영장을 제시하고, 참사 당일 업무 기록 등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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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수본 수사 때도, 김 청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는 강제 수사 대상이었는데, 검찰은 당시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경찰이 다른 업무에 집중하느라, 신고 전후 대응에 소홀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도 영장을 제시하고, 참사 당일 업무 기록 등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 지역 치안 최고 책임자로서, 사고 전후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참사가 ‘이태원동’에 한정됐다며 서울 전체 치안 책임자까지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압수 수색한 건 지난 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당시 경찰청·용산경찰서 등도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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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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