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포괄 교환, 기업합병 규정으로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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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계약은 사실상 기업 합병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도 개별 주식 증여가 아니라 회사 합병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등이 준용하는 합병 규정은 예상하지 못한 시세 변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주식 평가 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며 포괄적 교환계약에서도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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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계약은 사실상 기업 합병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도 개별 주식 증여가 아니라 회사 합병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예기획사 A 사의 최대주주 홍 모 씨가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홍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등이 준용하는 합병 규정은 예상하지 못한 시세 변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자 주식 평가 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며 포괄적 교환계약에서도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5년 코스닥 상장사인 텐트 제조업체가 A 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텐트 제조업체의 신주 백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은 A 사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돼 홍 씨가 결과적으로 157억 원대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120억 원을 부과했고, 홍 씨는 증여 이익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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