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파시 공공기관 난방온도 '17℃→19℃' 완화

변상근 2023. 1.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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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건물이 노후화된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7℃에서 19℃로 완화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저렴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는 기존에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면서 부담이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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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건물이 노후화된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7℃에서 19℃로 완화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저렴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와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랐다.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17℃에서 19℃로 완화할 수 있다.

올겨울 정부가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일률적으로 17℃로 제한하면서 공공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상상황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겨울이 다 지나간 시점에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도 조정한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한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는 기존에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면서 부담이 컸었다.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시설은 가장 저렴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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